비급여 의료 항목 중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해 관리하는 ‘관리급여’ 후보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온열·언어치료, 경피적경막외강신경성형술 등 5가지가 올라갈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환자·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는 내달 9일 열리는 4차 회의에서 관리급여 후보 목록을 이같이 보고할 예정이다. 관리급여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을 제고할 목적으로 적정한 수준의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료행위를 건보 항목으로 선정해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본인부담률을 95%로 높게 설정했다.
협의체는 14일 3차 회의에서 관리의 시급성·수용성, 비급여 보고제도 내역, 학회·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관리급여를 선정하기로 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료비·진료횟수·가격편차 등 상위항목, 진료비 증가율이 큰 항목 등을 추린 결과 처음에는 8개가 나왔고, 이 중 5개가 된 것으로 안다”면서도 “검토 목록일뿐 개수나 관리급여 지정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미 관리급여로 지정될 것이 점쳐지던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외에도 세 가지 항목이 포함됐다. 온열치료의 경우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남용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언어치료는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아동 등에게 실시되지만, 최근 과잉진료·보험사기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경피적경막외강신경성형술은 급성 추간판탈출증, 척추관협착증 등 수술 전 통증관리 목적으로 약물을 투여하여 통증을 줄여주는 시술이다. 다리 저림, 일시적 신경마비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된다.
정부는 앞서 14개 전문과목 학회에 관리급여 전환 사전 검토 관련 의견 요청서‘를 보내기도 했다. 5개 항목 외에 증식치료(사지관절·척추부위) 등 더 많은 행위가 포함됐지만 내달 회의에 검토 대상으로 올리지는 않을 계획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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