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금융기관에 배출권시장 문 열린다…거래소, 위탁매매 실시

24일부터 증권사 통해 배출권 거래 가능

"배출권시장 참여 저변 확대·편의성 제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 전경. 사진 제공=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이달 24일부터 금융기관의 배출권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위탁매매 제도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의 배출권 시장 제3자 참여 확대 추진 계획에 따른 조치다.

은행, 보험, 기금 등 금융기관은 이번 위탁매매 실시로 증권시장과 유사하게 중개회사(증권사)를 통한 배출권 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위탁매매가 시행되면 개별 금융기관은 거래소 회원으로 직접 가입하지 않아도 증권사를 통해 배출권 거래가 가능해진다. 앞서 올 3월 NH투자증권이 배출권 거래 중개업의 시범 참여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아울러 할당 대상 업체(배출 기업)도 위탁매매 방식으로 거래가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 기존의 '거래소 회원 가입' 방식을 통한 거래는 불가능하다.

거래소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참여로 배출권 시장의 저변 확대가 기대된다"며 "할당 대상 업체의 거래 편의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