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이달 24일부터 금융기관의 배출권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위탁매매 제도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의 배출권 시장 제3자 참여 확대 추진 계획에 따른 조치다.
은행, 보험, 기금 등 금융기관은 이번 위탁매매 실시로 증권시장과 유사하게 중개회사(증권사)를 통한 배출권 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위탁매매가 시행되면 개별 금융기관은 거래소 회원으로 직접 가입하지 않아도 증권사를 통해 배출권 거래가 가능해진다. 앞서 올 3월 NH투자증권이 배출권 거래 중개업의 시범 참여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아울러 할당 대상 업체(배출 기업)도 위탁매매 방식으로 거래가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 기존의 '거래소 회원 가입' 방식을 통한 거래는 불가능하다.
거래소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참여로 배출권 시장의 저변 확대가 기대된다"며 "할당 대상 업체의 거래 편의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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