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단독]'케이씨' 인수 수개월 만에…집합투자업자 교체 추진 [시그널]

인수 주도했던 아스트라자산운용 겨냥

운용역 이탈 등 내홍 속 '극약 처방'

수익자-집합투자업자 갈등, 장기전 가능성도

케이씨 본사 전경. 사진제공=케이씨




조선기자재업체 ‘케이씨’ 인수에 참여했던 수익자들이 집합투자업자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타깃은 이번 딜을 주도했던 아스트라자산운용이다. 케이씨는 올해 초 아스트라와 연합자산관리(유암코)-IBK투자증권에 인수됐는데, 딜이 종결된지 불과 수개월 만에 집합투자업자 교체 추진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2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케이씨 인수를 위해 아스트라 측에 출자했던 수익자들이 집합투자업자 교체를 위한 의견 조율을 진행 중이다. 다수 수익자가 집합투자업자 교체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는 전언이다. 통상적으로 집합투자업자 교체는 수익자 전원 동의가 필요한데 일부 수익자의 동의 절차가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케이씨 인수 작업은 올해 2월 종결됐다. 아스트라는 프로젝트펀드를 결성하며 총 1405억 원을 조달했고, 유암코-IBK투자증권이 300억 원을 보탰다. 매입 대상은 자사주를 제외한 보통주 전량이었다. 아스트라는 2017년 출범한 헤지펀드 운용사로 프라이빗에쿼티(PE) 조직을 새롭게 꾸린 후 성사된 첫 투자 건이었다.

하지만 딜 클로징 1년도 채 되지 않아 수익자 측은 집합투자업자 교체라는 극약 처방을 내렸다. 양측 관계는 회복이 어려워진 것으로 풀이된다. 투자를 지속하기 힘든 수준의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한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 해임 카드를 꺼내지 않는다.

IB업계에서는 이번 사태의 발단으로 아스트라의 내부 이슈를 지목했다. IB업계 관계자는 “딜 종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인수를 주도했던 인력들이 떠났는데 매우 이례적”이라며 “운용사 내부 사정이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IB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번 딜에 정통한 한 인사는 “케이씨는 건실하지만 현 집합투자업자로는 밸류업 전략이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수익자는 물론이고 딜에 연관된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우려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양측의 마찰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선 수익자 간 만장일치 동의가 이뤄질지 장담할 수 없다. 경우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와 수익자와의 불편한 동거가 이어질 수 있다. 집합투자업자 교체가 의결된다 하더라도 법정 공방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IB업계에서 투자를 주도한 운용사와 투자금을 제공한 출자자 간 충돌이 늘어나는 추세다. 드물었던 운용사 교체 사례도 종종 관측되고 있다. 지난해 M캐피탈을 두고 ST리더스PE와 새마을금고 등 출자자가 운용사 지위를 놓고 갈등을 빚었는데 가처분 소송 등 법적 다툼으로 번졌다. 지난해에는 DCP PE가 출자자에 의해 해임되면서 그 자리를 그래비티PE가 채웠다. 같은 해 비전홀딩스의 운용사가 오케스트라PE에서 ATU파트너스로 교체되기도 했다.

케이씨는 방오·방식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국내 시장 점유율 75% 이상, 글로벌 시장 점유율 30% 이상을 확보했다. 당초 아스트라는 회사를 인수한 뒤 경영 효율화를 거쳐 내년 기업공개(IPO)를 추진할 계획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 매출 553억 원, 영업이익 174억 원을 기록했다.

아스트라 측은 퇴직 운용역들이 집합투자업자 교체 동의서를 얻기 위해 시장에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스트라 관계자는 "펀드 판매사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조사가 진행 중이며 퇴직 운용역들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당사는 펀드 수익자이기도 해 수익자 전원 동의 없이는 집합투자업자 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본지는 지난 2025년 11월 23일 아스트라자산운용(이하 ‘아스트라’)의 내부 문제로 펀드 출자자들이 아스트라를 업무집행사원(GP)에서 교체하려 한다는 내용 등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아스트라는 “핵심 쟁점은 펀드의 법적 성격이다. 케이씨 인수를 위해 설정된 펀드는 통상적인 GP-LP 구조의 기관전용 PEF가 아니다.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사 판매사 수익자로 이어지는 신탁형 일반사모투자신탁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