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10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전직 기자와 전업 투자자가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이달 21일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선행매매를 한 전직 기자 A와 A로부터 기사를 전달받아 동일한 수법으로 선행매매를 한 증권사 출신 전업 투자자 B 등 2명을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차명계좌를 이용해 기사 보도 전 해당종목을 매수하고, 미리 고가의 매도 주문을 제출하거나 기사 보도 직후 고가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실현했다. 종목은 거래량이 작거나 주가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 위주로 선정했다. 이들은 약 9년(2017~2025년) 동안 2074건(1058종목)의 기사를 이용한 부정거래로 111억 8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앞서 금감원은 전·현직 기자들의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선행매매 정황을 다수 포착하고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서울남부지검에고발했다. 올 3월 남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금감원 특사경에 수사지휘했고, 금감원 특사경은 전·현직 기자 포함 피의자 15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사경은 언론사 포함 총 5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 및 디지털포렌식 분석 등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했으며, 이에 검찰 송치 단계로 넘어갈 피의자들이 추가로 더 나올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본 사건의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며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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