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23일 투자은행(IB) 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21일 MBK에 ‘직무정지’가 포함된 조치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금감원의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GP)에 중징계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본시장법상 GP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기관경고-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해임요구’ 순이다.
금감원이 사전 통보를 하면 통상 한 달 내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직무정지 이상의 중징계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은 연내 제재심 양정을 마치겠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일반적인 자산운용사 기준으로 직무정지는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조치로 제재 확정 시 신규 영업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올 8월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직후 MBK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해 MBK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시점에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조건이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변경되면서 국민연금 등 유한책임투자자(LP) 이익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던 것으로 전해졌다.
MBK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MBK로서는 영업에 일부 타격이 불가피하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다른 연기금·기관투자가들이 투자 제한에 나설 가능성이 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올 3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답변한 자료에서 “제재 조치 등을 받는 경우 GP 선정 절차 중단 및 취소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MBK는 RCPS 조건 변경과 관련 국민연금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적극 소명하겠다는 계획이다. MBK 관계자는 “홈플러스 우선주의 상환권 조건을 변경한 것은 홈플러스의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을 방지하고 홈플러스의 기업가치를 유지하고자 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GP로서의 당연한 의무이자 운용상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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