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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외투기업 심사, 국가안보적 고려 필요"

무역협회, '주요국 외국인투자심사 동향’ 보고서 발간





주요 선진국이 외국인투자 심사를 경제안보 차원에서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도 사전·사후 관리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는 20일 발표한 ‘최근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출입 및 주요국의 외국인투자심사 동향’ 보고서를 통해 "주요국들이 외국인 투자를 공급망과 산업주권 확보 차원의 전략적 사안으로 인식하면서 외국인 투자를 심사, 통제하는 체계와 조직을 적극적으로 구축해 운용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 실적 1만 달러 이상을 보유한 국내 외투기업은 2531개로 전체 수출기업의 6.4%에 그쳤다. 하지만 이들 기업의 수출액은 999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15.2%를 차지해 기업 수 대비 수출 기여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국별로는 미국계 외투기업의 수출액이 211억 달러로 가장 컸고 일본·싱가포르·호주·영국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기업 수 기준으로는 일본계 기업이 648개사로 가장 많았다.



외투기업들은 반도체·자동차 등 국내 주력 산업에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수입대체, 제3국 공동 진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컨대 독일계 머크는 일본 수출규제 품목이던 포토레지스트 생산에 나서며 아시아 시장을 확대했고, 네덜란드계 굴드펌프는 원심펌프 제품의 국내 생산을 늘려 수출 기반 확충에 기여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외국인투자에는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국가안보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이 주요국 사례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CFIUS를 통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강력한 통제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며, 영국·캐나다도 이미 승인된 투자라도 국가안보상 필요하면 지분 매각이나 영업 중단을 명령할 수 있는 체계를 운영 중이다. 실제로 영국 정부는 2022년 중국계 지분이 포함된 넥스페리아의 웨일즈 반도체 자회사 인수를 취소시키며 지분 매각을 명령한 바 있다.

한국 역시 지난해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안보 위해 우려가 있는 투자를 90일 이내 심의하고, 승인받지 못할 경우 지분 양도를 강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외국인이 기존 외투기업의 지분을 간접적으로 취득해 실질적 통제권을 확보하는 투자 형태는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올해 두 차례 발의됐으나 국회 소관위 심사 단계에서 계류 중이다.

정희철 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장은 “넥스페리아 사례에서 보듯 외국인투자는 공급망과 국가안보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투자 유치 확대와 경제안보 확보라는 두 과제를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해 제도의 완결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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