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연 재난 피해가 국고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이끌었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록적인 폭설로 관내에서만 총 395억 원에 이르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전체 피해액의 87%를 차지한 공장 및 소상공인 피해가 국고 지원 기준 피해액 산정에서 제외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국고 기준 57억 원, 광주시 기준 50억 3000만 원)을 충족하지 못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에서 제외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는 주택 및 농·어업시설 피해만 포함되고 공장·소상공인 시설 피해는 인정되지 않아 실제 피해 규모보다 적게 산정되는 문제가 줄곧 제기돼 왔다.
이에 광주시는 제도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지난해 12월 19일 경기도 및 행정안전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확대’를 공식 건의했고 올해 2월 12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7차 정기회의에서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피해액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같은 건의가 반영돼 2025년 5월 27일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3항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피해시설의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조항이 신설됐다. 개정 법률은 28일부터 시행된다.
방세환 시장은 “이번 법 개정은 재난 피해 산정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복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중요한 제도 개선”이라며 “앞으로도 재난 지원 체계가 더욱 공정하고 신속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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