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금산분리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밤을 새서라도 새로운 정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구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12월부터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에서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에 자금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며 “그래도 돈이 부족하다면 금산분리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처들과 밤을 새워서라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반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령 SK그룹의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가 인수합병(M&A)을 하려면 반드시 지분 전체를 사와야 하는 구조다. 경쟁 기업들이 지분 30~40%만 매입해 경영권을 인정받는 것과 비교하면 불리한 처지다. 연간 수백조 원의 투자가 필요한 산업에서 현 규제가 자금 조달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구 부총리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됐다”며 “(금산분리를) 과거처럼 안 한다는 게 반드시 선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면 허용도 맞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상황에 맞게 좁힐 건 좁히고 예상되는 부작용은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규모 자본 투자가 필요한 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금산분리도 조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구 부총리는 “국민성장펀드 조성으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하고 그래도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 금산분리 완화 부분까지 논의해가겠다”는 의미라고 밝혀 급진적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장기 소액 주식 투자 혜택과 관련해서는 “자본시장에 돈을 머무르게 하는 개인종합관리계좌(ISA)의 인센티브 확대와 개별 종목을 장기로 투자한 소액 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함께 살펴보고 있다”며 “개별 주식에서는 과거 장기 보유 소액주주 배당소득 저율과세, 장기 주식형 저축, 장기 집합투자증권 저축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존 제도에서 어느 정도로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를 결정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발표한다는 게 기재부의 목표다.
한편 구 부총리는 20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펀드의 후속 조치와 관련해 “이달 안에 특별법을 반드시 제출할 것”이라며 “대미 투자기금 운용 주체는 기재부에 두기보다는 관계부처 장관과 민관이 참여해서 기금의 사업성을 평가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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