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삼성D, 특허 침해 中 BOE에 '완승'…특허 이용료 받기로

삼성D-BOE, OLED 특허 침해 소송 중단

앞선 예비판결서 패한 BOE, 합의로 선회

BOE, 이용료 내기로…여타 분쟁도 마무리

22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제25회 국제정보디스플레이학술대회'(IMID 2025) 행사장 내 마련된 삼성디스플레이 부스.사진=삼성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가 경쟁 업체인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 BOE와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특허 분쟁에서 최종 승리하고 이들로부터 특허 사용료를 받기로 했다. 양사는 미국과 중국 등 여타 지역에서 진행 중인 소송도 끝내기로 합의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BOE와 미국, 중국 등에서 벌여온 여러 건의 특허침해 분쟁, 영업비밀 침해 분쟁 등에 대해 최근 합의하고 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당초 17일(현지시간) 발표 예정이었던 영업비밀 침해 분쟁 최종 결론을 내놓지 않고, 대신 다음 날인 18일 공고를 통해 BOE와 삼성디스플레이 간 진행된 소송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ITC는 올해 7월 예비판결에서 삼성디스플레이의 손을 들어주며 BOE가 향후 14년 8개월 동안 미국에 패널을 수출할 수 없다는 내용의 제한적 수입금지 명령(LEO)을 내렸다. 이후 양사는 소송과 함께 특허 협상을 별도로 진행해왔다. 패색이 짙어진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와 합의를 선택하면서 양사는 최종 판결 대신 소송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에 특허 사용료(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하고 최종 합의에 이른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2022년 12월 ITC에 BOE를 비롯한 미국 부품 도매업체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다음 해 10월에는 BOE를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