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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한경쟁입찰 허용 금액 상향…"지역업체 수주 3.3조원 확대"

기재부,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

공공기관·지자체 입찰 제한 금액 150억으로 ↑

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지역의 건설 공사에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제한경쟁입찰 제도의 금액 제한을 완화한다. 사업비 금액 상한선을 높여 더 많은 지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낙찰자 심사 시에는 지역경제 기여도를 함께 평가한다.

19일 기획재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지역에 투입되는 재정이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공사에서 지역업체 수주를 확대하기 위한 국가·지방 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지역제한경쟁입찰 허용 금액을 상향하기로 했다. 지역제한경쟁입찰은 특정한 금액 미만의 공사에 대해 공사 현장이나 납품지 관할 지역에 소재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허용 금액 기준은 공공기관 88억 원 미만, 지방자치단체 100억 원 미만이다. 정부는 이를 모두 150억 원 미만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다만 국가가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88억 원 미만이라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가 계약은 정부조달협정(GPA)으로 인해 국제입찰 의무고시금액인 88억 원을 초과하는 기준으로 확대하기 곤란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기재부는 이번 허용금액 확대를 통해 지역업체 수주 금액이 2조 6000억 원 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공사 전체 구간에 대해 지역업체 참여 비율과 관련한 우대 평가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 업체 수주가 7000억 원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100억 원 미만 공사에 해당하는 적격심사낙찰제의 경우 지역 업체의 참여 비율에 따른 가점제 근거를 신설한다. 100억 원 이상 공사인 종합심사낙찰제에선 지역경제기여도 항목의 만점 기준을 높이고, 가점도 기존 0.8점에서 1점으로 높인다. 기술형 입찰 시에는 지역업체의 입찰 사전 심사에서 배점제를 신설하고, 낙찰자 평가 과정에서는 가점제를 신설한다.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도 마련한다. 수주 기회를 얻기 위해 본사 소재지를 형식적으로 이전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사전점검제 등 소재지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지방 건설업체 간 담합 가능성 차단을 위해 조달청과 공정거래위원회 간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담합통계분석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 담합 발생 시에는 엄중 제재하는 등 담합 가능성 차단 방안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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