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운용이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이행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브룩필드자산운용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다.
1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브룩필드자산운용이 IFC에 출자하기 위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 지분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싱가포르 SPC 1곳과 국내 SPC 4곳이다.
미래에셋운용은 브룩필드자산운용이 2000억 원 규모의 이행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가압류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달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는 브룩필드가 계약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지만, 브룩필드 측은 이행보증금 반환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미래에셋운용은 “브룩필드 측이 아무런 설명 없이 판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다.
미래에셋운용은 입장문을 통해 “SIAC의 최종 판정에 따라 브룩필드가 계약금 2000억 원 전액 반환과 지연이자 및 중재 관련 비용 일체를 배상해야 함에도 기한이 경과한 현재까지 단 한 차례의 이행 조치나 공식 입장 표명조차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깊은 유감과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국제중재 판정은 국제 사회가 합의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최종적 절차다. 이는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닌 국제 법치주의와 공정한 시장 질서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의무적 이행 절차”라며 “단심제이므로 미래에셋은 반박의 여지가 없는 전면 승소 판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행보증금 반환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이에 브룩필드 측은 “3개월 동안 판결문을 세세히 검토하고 싱가포르 법정에 SIAC 판결의 취소를 신청할지 결정할 수가 있다”며 “판결문을 철저히 검토한 뒤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미래에셋운용은 2021년 여의도IFC를 브룩필드자산운용으로부터 인수하려 했으나 당시 인수 자금을 위해 만든 리츠가 당국의 영업 불허 결정을 받으면서 인수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브룩필드는 미래에셋의 업무 과실을 주장하면서 2000억 원의 반환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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