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는 1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산업통상부, 관세청과 공동으로 ‘철강·알루미늄 미국 관세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8월 18일부터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품목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407개 품목) 관련 업계의 관세 및 통관실무 대응 역량 제고와 현장 상담을 통한 애로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수출기업 관계자 약 150명이 참석했다.
관세 부과가 확정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407개 품목)의 경우 미국의 대(對)세계 수입액은 총 2045억 달러(약 297조 원)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한국산 제품의 수입액은 118억 9000만 달러로 전체의 약 5.8% 정도를 차지한다. 다만 미국이 최근 파생상품 적용 후보 품목을 추가로 신청받아 그 범위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설명회는 한-미 간 1차(7월 31일), 2차(10월 29일) 무역합의 주요 내용을 비롯해 철강·알루미늄 함량가치 산정 및 과세가격 산출 요령, 비특혜 원산지 기준 확인 및 판정, 관세국경보호청(CBP) 사후검증 대응 요령 등 관세 대상 기업들이 반드시 점검하고 유의해야 할 주요 실무사항을 위주로 진행됐다.
발표 이후에는 한국무역협회 자유무역협정(FTA)·통상종합지원센터 소속 관세사와 참가기업 간 현장 상담이 이루어졌다. 업체들은 주로 자사 제품의 관세 적용 여부 확인, 함량관세 산출의 합리성 입증 방법, 원산지 확인이 어려운 비제재 원재료 입증책임 여부, 철강·알루미늄 소량 포함 제품의 관세 절감방안, CBP의 사후검증 대비 필수 구비서류 등을 문의했다.
장석민 한국무역협회 전무는 “복잡한 철강·알루미늄 품목관세 산정에 따른 수출기업들의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관세정책 변화에 맞춰 필요한 실무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우리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미 정부의 산업기계·로봇 232조 조사(10월) 및 자동차 부품 추가 절차(11월)에 대한 공식 의견서를 미 상무부에 제출했다. 한국무역협회는 미 제조업 투자 위축 등 품목관세 확대에 대한 우리 업계의 우려 목소리를 적극 전달하는 한편 사후 관세대상 제외 절차 마련과 232조 대상 품목 추가 시 명확한 판단 기준 마련 및 검토기간 확대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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