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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중과실 손실 땐 임원 보수 환수…이연성과급 전 계열사 적용"

성과 미흡한 임원 보수 감액…성과 책임 강화

농협중앙회 본사 전경. 사진제공=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가 경영성과가 미흡한 임원의 보수를 감액하고, 금융 계열사에만 적용 중이던 이연성과급 제도를 전 계열사로 확대 적용하는 개혁안을 내놓았다. 임원 보수체계를 개편해 계열사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농협은 14일 이런 내용의 임원 보수체계 전면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범농협 계열사 임원들의 성과 중심 경영과 도덕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계열사 경영평가 변별력 확대 △경영성과와 보수 연동 강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영손실 발생 시 보수 환수 기준 마련 △이연성과급제 전 계열사 확대 적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농협은 우선 경영성과와 보수를 긴밀히 연계해 성과가 우수한 임원에게는 합당한 보상을 하고, 경영성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보수를 감액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계열사의 경영평가 변별력을 높여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보수를 환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 계열사에만 적용하던 이연성과급(성과급 분할 지급) 제도는 전 계열사로 확대 적용한다. 단기 실적 위주의 보상체계를 지양하고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과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성과급의 일부를 일정 기간 후에 지급해 성과의 질 뿐만 아니라 지속성을 함께 평가하도록 한다.

농협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농협 임원의 보수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재편하면서도 장기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보상 시스템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농협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농협중앙회는 최근 잇따른 사건 사고로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범농협 혁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책임경영과 청렴농협을 위한 3대 전략이 담긴 개혁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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