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보다 편리하게 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도록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이달 28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부분디자인 명칭 기재 요건을 완화하고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불필요하게 요구되던 항목을 정비해 국민 편의를 높이고자 추진됐다. 부분디자인이란 제품 전체가 아닌 일부의 형태나 모양을 보호하는 제도를 뜻한다. 창의적인 디자인을 더 넓은 범위의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 제3자의 모방이나 침해로부터 해당 부분을 독립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디자인이 제품 전체가 아닌 일부인 경우에도 그 부분의 명칭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러한 방식은 이미 미국특허청, 유럽상표·디자인청 등 주요 해외 기관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하다.
디자인등록출원서 요구 항목의 경우 기존 디자인등록출원서에는 도면과 설명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도 부분디자인 여부를 별도로 기재하도록 해 출원인이 잘못 기재할 시 수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출원서에서 해당 항목을 삭제해 출원인의 불편을 줄이고 심사관이 도면과 설명을 중심으로 디자인권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춘무 지식재산처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지식재산처는 앞으로도 주요국 법제와 조화를 도모해 출원인이 겪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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