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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은행권에 홍콩ELS 과징금 1조 물린다

◆ 금감원, 이달 조치안 통보

은행들 적극적 배상조치 감안

당초 예상보다 4조 이상 줄 듯

경영 불확실성 대폭 완화 전망





금융 당국이 은행권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시장의 예상보다 최대 4조 원가량 적은 1조 원 안팎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들의 적극적인 배상 조치를 감안한 것인데 이대로라면 적지 않은 과징금에도 은행들의 경영 불확실성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시중은행들에 ELS 불완전판매 과태료 및 과징금 조치안을 통보하고 다음 달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업계에서는 홍콩H지수 ELS를 판매한 주요 5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에 4조~5조 원 내외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봤다. 하지만 금융 당국은 이달 17일까지 입법 예고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 감독 규정 개정에 따라 과징금을 대폭 감경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본적으로 과징금은 위반 금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해 산정되는데 개정안 적용 시 부과기준율이 기존 75%에서 35%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동일한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정비하고 피해를 적극 배상한 은행의 경우 기본 과징금의 50% 이내로 감경할 수 있다. 이를 최대로 적용하면 부과액은 1조 4000억 원대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과징금 규모를 정하는 금융위원회의 판단에 따라서는 수천억 원대 수준까지 과징금이 줄어들 수도 있다. 개정되는 감독 규정에 따르면 감경 후 과징금이 위반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액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 금융위가 부당이득액의 10배 한도로 감액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손실이 확정된 ELS 판매분에 대한 수수료 수익을 부당이득으로 볼 때 부당이득 10배 상한을 적용하면 5개 은행의 총과징금은 산술적으로 5900억 원 안팎까지 내려갈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사의 조직적 위반 행위나 고의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은행권에 홍콩ELS 과징금 1조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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