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담배 제품별 유해 성분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기로 했다. 담배의 유해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구체적 관리체계가 확정된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제1차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공개할 담배 유해 성분 목록과 시험법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3년 제정돼 이달 1일부터 시행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른 후속 절차다. 이에 따라 담배 제조·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6월 말까지 제품별 유해 성분 함유량을 검사받고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를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한다.
위원회는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운영계획과 세부 운영규정도 확정했다. 특히 민간위원 9명의 전문 분야(분석·독성·의약학·공중보건·소통 등)를 명시하고 공정성 논란을 막기 위한 제척·기피·회피 조항도 담았다.
의결된 유해 성분 목록은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타르·니코틴·일산화탄소·벤젠 등 44종,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프로필렌글리콜·포름알데히드 등 20종이다. 성분 시험법은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개발한 표준 시험법을 따를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성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험법 마련에 따라 검사 대상 성분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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