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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CVC 해외투자 20% 한도 풀어달라”

정부에 제도 개선 건의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5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29회 서경 금융전략포럼에서 ‘새로운 미래를 위한 금융 대전환’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혁신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에 적용된 각종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회원사 의견을 수렴해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20건을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경협은 이번 건의서를 통해 △자본시장 기반 모험자본 확충 △산업·금융 연계 강화 △정책금융 인프라 개선 △정책금융 운영 효율화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기업의 혁신 투자 강화를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CVC는 외부자금 조달비율(40%)과 부채비율(200%) 제한, 해외투자 한도(20%) 등의 규제 때문에 활용도가 낮다고 지적했다. 특히 CVC가 계열사나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 투자할 수 없도록 제한해 전략적 투자 연계가 어렵다고 꼬집었다.

한경협은 비상장 혁신 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상장형 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의 개선도 건의했다. 기업금융(IB) 업무와 연계된 자기 이익 우선, 부실자산 전가 등 잠재적 이해상충 우려를 이유로 증권사 참여를 제한한 탓에 민간 자본이 혁신 기업으로 유입되는 통로가 막혀 있다는 지적이다. 한경협은 CVC 자금 조달 투자 대상 규제를 합리화하고 BDC의 참여 주체도 확대해 민간 자본이 보다 원활하게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업과 금융의 선순환 구축을 위해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폐지하고 지주사가 여신금융사와 금융사를 보유하는 것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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