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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둘째날 호가 미제출…ETF 괴리율 초과 이달 들어서만 173건

LP 호가 제시 없어 괴리 발생

왜곡된 가격으로 매매 사례↑

클립아트코리아




이달 들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 괴리율 초과 사례가 173건으로 집계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ETF의 시장가격이 순자산가치(iNAV)와 어긋나는 사례가 잦아지며 투자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

12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키움자산운용의 ‘KIWOOM 미국S&P500 TOP10&배당다우비중전환’ ETF는 이날 오전 장 개시 직후 동시호가 접수시간 중 약 2분간 변동성완화장치(VI)가 발동됐다. 유동성공급자(LP)의 호가 제시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일부 투자자들이 iNAV보다 비싼 가격에 상품을 매수한 셈이다. 동시호가 접수시간은 LP의 호가 제시 의무가 면제되지만 통상 호가 제시가 이뤄진다. 특히 해당 상품은 전날 상장된 신상품으로, 거래가 활발한 상장 초기 괴리가 발생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1일에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200커버드콜’과 ‘TIGER 방송통신’ ETF도 동시호가 접수시간에 시장가격이 iNAV보다 저평가되며 괴리가 발생했다.

최근 ETF 상품 종류가 늘어나면서 원활한 상품 운용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1일~12일) ETF 괴리율 초과 사례는 총 173건으로 집계됐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투자신탁운용 31건, 삼성자산운용 26건, KB자산운용 21건, 키움투자자산운용 15건 순이었다. 해외지수나 선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의 경우 시차로 인한 가격 괴리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최근에는 LP가 일시적으로 호가를 제시하지 않거나 시스템이 지연되는 사례도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ETF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관리 시스템이 허술해진 측면이 있다”며 “괴리율 초과 사례가 반복되면 시장 전체 신뢰도가 훼손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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