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경협 "CVC·BDC 규제 합리화로 혁신 투자자본 조성해야"

한경협, 생산적 금융 활성화 제도 건의

모험자본 확충·산업·금융 연계 강화 통해

혁신기업 투자자금 원활하게 조달해야

한국경제인협회 전경. 사진제공=한경협




한국경제인협회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가 혁신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민간 자본이 기업의 성장을 돕는 ‘생산적 금융’을 위해 규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경협은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20건을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경협은 생산적 금융을 위해 △자본시장 기반 모험자본 확충 △산업·금융 연계 강화 △정책금융 인프라 개선 △정책금융 운영 효율화 등 4대 과제를 건의했다.



한경협은 혁신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하기 위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현재 CVC는 외부자금 조달 비율(40%) 및 부채비율(200%) 제한, 해외투자 한도(20%) 등의 규제로 활용도가 낮다. 또 CVC가 계열사나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 투자할 수 없도록 제한돼 전략적 투자 연계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비상장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상장형 펀드인 BDC도 규제에 발이 묶여있다. 기업금융(IB) 업무와 연계되면 잠재적 이해 상충 우려가 발생한다고 보고 증권사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증권사는 이미 금융회사의 영업·투자 등 부문 간에 내부정보가 교류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차이니즈 월’ 제도를 통해 이해 상충 문제를 방지하고 있다. 운용 역량과 시장 전문성을 갖춘 증권사의 BDC 참여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한경협은 “CVC 자금조달·투자대상 규제를 합리화하고, BDC의 참여주체를 확대해 민간자본이 보다 원활하게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경협은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과 금융회사 지분 보유 제한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일반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의 일정 비율(상장사 30%·비상장사 50%)을 의무적으로 보유하게 규정하고 있고 금융사 보유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한경협은 이러한 규제가 산업과 금융 간 협력 투자 및 혁신적 자본 운용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폐지하고 지주회사가 단기적으로는 여신금융사, 장기적으로는 금융사 보유를 허용하는 등의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생산적 금융이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금융이 기업의 혁신과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산업정책의 방향이 시장의 활력을 높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