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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당국 적기시정조치에 행정소송

11일 임시이사회 열어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등 진행





롯데손해보험(000400)이 금융 당국의 적기 시정 조치 결정에 맞서 행정소송을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11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당국의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진행하는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손보 정관에 따르면 중요한 소송의 경우 이사회 결정을 거치도록 명시돼 있다. 롯데손보의 사정에 정통한 금융권의 관계자는 “롯데손보 입장에서는 소송 외에 다른 방도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송 대리인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금융 당국 결정에 불복한 소송의 경우 5일 이내 관련 절차가 진행됐던 전례에 비춰볼 때 빠르면 이사회 결정 직후인 11일 소장 접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보에 경영 개선 권고를 의결했다. 경영 개선 권고는 적기 시정 조치 가운데 가장 낮은 1단계다. 롯데손보는 2개월 안에 자산 처분과 비용 감축 및 조직 운영 개선을 포함한 자본 적정성 제고 계획을 마련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금융위가 이를 승인하면 1년간 개선 작업을 이행해야 한다.

금융 당국은 적기 시정 조치 근거로 롯데손보의 기본자본이 마이너스라는 점을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로 들었다. 올해 6월 말 기준 롯데손보의 기본자본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은 -12.9%다. 하지만 공식 도입되지 않은 기본자본 킥스를 포함해 비계량 지표를 근거로 적기 시정 조치를 내리는 것이 적절하느냐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롯데손보 노동조합도 당국의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며 “회사는 소송으로 강력히 맞서줄 것을 주문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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