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7일 청구했다. 수사 착수 이후 국정원 수뇌부를 상대로 한 첫 신병 조치다.
특검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 앞서 비상계엄 발동 구상을 공유했음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상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받는다. 또한 계엄 당시 국정원 내 주요 보직자의 이동 동선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자료를 국민의힘 측에만 선택적으로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내놓지 않아 정치 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조 전 원장은 헌법재판소와 국회 증언 과정에서 “비상대권 관련 지시나 표현을 들은 사실이 없다”는 식으로 진술했는데, 특검은 해당 발언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허위 증언이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자료 제출 과정에서 증거를 의도적으로 누락·폐기한 정황도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15일과 17일, 이달 4일 세 차례에 걸쳐 조 전 원장을 피의자로 조사했으며, 마지막 조사 사흘 만에 영장 청구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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