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김장철을 맞아 다음 달 5일까지 수입 김치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김치 수입량이 지속 증가하고 김치의 주 원재료인 배추 수입량도 지난해 대비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저가의 수입 김치가 국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실시된다.
실제로 올해 1~9월 김치 수입량은 24만 9012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다. 같은 기간 배추 수입량은 1만 6795톤으로 1340%나 급증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김치 등 수출·수입 및 도소매 업체다. 중점 단속 사항은 저가·저품질의 수입 김치 등을 국내산으로 속여 고가에 판매·수출하거나 국내에서 단순 제조·가공 또는 분할·재포장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관세청은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과징금 부과, 범칙조사 의뢰 등 엄정하게 처벌하는 한편 사전 예방을 위해서 정확한 원산지표시 방법 등 제도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원산지 둔갑 수입 식품이 시중에 유통되거나 세계시장에서 ‘K-푸드’의 명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원산지표시 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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