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 노동조합이 금융 당국이 적기시정조치를 내릴 경우 전 직원의 대외 투쟁과 소송전으로 맞서겠다고 강력 경고했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롯데손보 김증수 노조위원장은 전날 ‘회사 동료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지난달 30일 사측과 임금단체협상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던 중 금융위원회 산하 안건 소위에서 롯데손보가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지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당장 외부적으로는 퇴직연금을 비롯한 영업에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12월에 몰려있는 퇴직연금의 갱신은 물론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과 전속설계사 등 모든 영업조직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수밖에 없다”며 “실망한 구성원들의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롯데손보에 내리는 적기시정조치는 금융감독원과 대주주의 쌍방과실에 기인한다”며 “그중 무도한 감독기관은 여전히 보여주기식으로 롯데손보를 핍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정기감사 시작 전부터 적기시정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며 “말 그대로 표적감사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올 9월 이찬진 금감원장과 지난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각각 진행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도 롯데손보는 참석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금감원의 의도적인 배제로 롯데손보를 낙인찍는 효과를 자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가 참아선 안된다는 결심을 굳히게 됐다”며 “노조는 전 직원과 연계해 감독기관의 무도한 결정에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6일 금감원에 이어 7일 금융위를 항의 방문하고 시위를 진행할 것”이라며 직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했다.
사측을 향해서도 “당국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회사는 소송으로 강력히 맞서줄 것을 주문한다”며 “우리의 방식으로 투쟁을 전개해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쟁취해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보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적기시정조치는 금융 당국이 부실 금융사에 증자나 채권 처분 같은 재무개선 조치를 이행토록 강제하는 것이다. 이 중 경영개선권고가 이뤄지면 부실자산 처분이나 증자 및 경비 제한 조치가 내려진다. 당국은 비계량 일부 항목 미달을 이유로 경영개선권고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롯데손보의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이 당국의 권고치를 웃도는 상황에서 비계량 지표를 근거로 한 제재는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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