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현장에서 ‘암행어사’ 역할을 맡을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12명을 공식 위촉했다.
공정위는 4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업종별 감시관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기술탈취에 대한 상시 감시 체계 구축이다. 기계·전기전자·자동차·소프트웨어 등 기술탈취가 빈발하는 업종에 대해 전문가 12명이 감시관으로 참여한다. 이들은 대기업의 기술 요구 및 유사제품 개발 정황 등을 수집·제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 밖에 공정위는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겪는 입증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한다.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기업 현장에서 증거를 직접 조사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위가 가진 조사 자료도 법원 요구 시 제출하도록 법을 고친다. 또한 기술탈취 소송에서 입증책임을 가해기업에 전환해 중소기업이 기술적 차이와 손해를 입증하는 부담을 대폭 줄인다. 또 벤처기업협회 등에 기술 탈취 익명제보센터를 설치하고 내년부터 기술탈취 빈발 업종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연 2회에서 3회 이상으로 확대한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감시관들이) 기술탈취 행위를 가장 먼저 포착해 최일선의 암행어사가 되는 민관협력 감시체계를 가동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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