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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조법 '사용자 정의' 보완 입법, 배임죄 폐지 필요"

'하반기 국회 건의 과제' 제출

근로시간제도 개선도 촉구

법정 정년 연장은 신중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 사진제공=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제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쟁점 과제 20개를 담은 '2025 하반기 국회에 바라는 경영계 건의 과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경총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하청 노조들이 무분별하게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면서 "불분명한 사용자의 정의를 '근로조건에 대해 고용 사업주와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의 결정 권한이 있는 자'로 구체화해 보완 입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현행 근로시간제도에 대해선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연장근로 관리 단위 변경 및 연구개발·고소득·전문직 이그젬션(규율 적용 제외)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경총은 "최근 상법 개정으로 기업 경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배임죄가 정상적인 경영 활동까지 위축시키고 있다"면서 "상법·특경법상 배임죄는 폐지하고, 형법상 배임죄는 폐지·완화하는 등 개선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미국·일본 등 주요 경쟁국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경영권 방어 수단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총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정 정년연장 입법을 필두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특히 법정 정년연장 시에는 세대간 갈등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만큼 고령자 재고용을 촉진할 별도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국회가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이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며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경영계 의견을 적극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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