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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위원장 “코스피 5000 당연히 가능…주가조작은 끝까지 추적”

권대영 부위원장 라디오 인터뷰

“상법 개정 등 일관된 지지 받아”

“유동성 장세인 점은 감안해야”

“주가조작범들 반드시 징역형”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연합뉴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코스피 지수 5000포인트 달성 가능성에 대해 “당연히 가능하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권 부위원장은 4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코스피 5000 갈 수 있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지금 순풍이 부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최근 국내 증시 강세 배경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했다. 시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정부의 노력이 국내외에서 평가받았다는 점, 상법 개정을 비롯한 주주 가치 보장 노력이 국내외에서 일관되게 지지를 받았다는 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여러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 등이다. 그는 “전반적으로 지금 유동성 장세인 측면이 있다”며 “그런 측면도 투자자들께서는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이른바 ‘빚투’에 대해서도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문제는 아니라고 언급했다. 그는 “그동안은 너무 나쁘게만 봤는데 (빚투도) 레버리지의 일종”이라며 “적정한 수준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관리하셔야 되고 감내 가능한 수준의 주식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빚투 지표로 꼽히는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지난달 31일 기준 25조 5269억 원으로 집계돼 약 4년 만에 25조 원을 넘어섰다.



권 부위원장은 “장기 안정적인 투자가 수익을 잘 낼 수 있게 정부가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힘차게 우상향하는 주가지수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부위원장은 올 7월 말 활동을 시작한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의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합동대응단은 9월 종합병원장, 대형학원 운영자 등 이른바 ‘슈퍼리치’와 전직 사모펀드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이 연루된 1000억 원대 주가조작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적발했고, 지난달 말에는 NH투자증권 투자은행(IB) 부문 고위 임원이 상장사 공개매수와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의혹을 ‘2호 사건’으로 적발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그는 “주가조작 처벌에는 시한이 없다”며 “주가조작이 사라질 때까지 이 조직을 가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가조작을 한 경우에는)반드시 징역형을 살리고 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해야지 자본시장이 깨끗해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

금융위 부위원장 “코스피 5000 당연히 가능…주가조작은 끝까지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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