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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재난 인프라 사업 ‘수시 예타’ 가능…신청 절차 대폭 간소화

정부 ‘공공기관 예타 제도 개선안’ 시행

시급한 사업, 재해·재난 예방 관련 사업

연 3회 예타 신청기간 外 수시 신청 허용

사업계획 변경 및 대안 검토도 유연하게

임기근 “예타, 걸림돌 되지 안 되게 개혁”

임기근(오른쪽 두번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4일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국민 안전과 직결된 재난·재해 예방 사업은 앞으로 예비타당성 신청 기간과 상관 없이 수시로 예타를 신청할 수 있다. 사업추진 절차상 시급한 사업은 사전 협의를 통해 예타 조사기간을 줄이는 것이 가능해졌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4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및 ‘2025년 3분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주요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 운용지침’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사업수행 주체인 주요 공공기관과 예타를 운용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2011년부터 시작된 예타를 더욱 신속하게 진행해 국가정책적 필수사업의 속도감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시예타 신청 대상사업이 기존 해외 입찰형 사업에서 ‘사업추진 절차상 시급한 사업 및 국민안전과 관련된 사업’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은 연 3회 인 예타 신청기간(1·5·9월)이 아니더라도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예타 기간도 줄어든다. ‘새로운 유형의 사업 및 예타 사례가 적은 사업’만 가능했던 수시협의 대상 사업의 범위가 ‘사업 추진 절차상 시급한 사업’으로 넓어졌다. 수시협의는 예타 대상사업 선정 단계부터 향후 예타에 필요한 자료 및 평가절차·방법 등에 대해 미리 KDI와 협의할 수 있어 조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예타 도중’ 진행 중 사업 여건이 바뀌어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변경요청 기한을 두지 않기로 해 제도 운영의 탄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공운위는 기존에 ‘예타 실시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의뢰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제한됐던 변경요청 규정을 삭제했다.



기존 사업계획에 대한 대안 검토 활용 범위를 확대해 제도의 유연성을 강화했다. 예타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공공기관이 사업계획을 수정해야 할 경우 사업 대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여러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사업은 다수 사업들을 묶어 동시에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임기근 차관은 “이번 개선은 정부 내 규제 개혁이자 공공기관이 필수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선제적 조치”라며 "예타제도가 사업 과정의 병목요인이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관계기관들과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라 말했다.

한편 올 3분기말 기준 공공기관 총정원은 42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약 4000명 늘었다. 3분기 누적 1만9000명의 신규 일자리가 공공기관에서 창출됐다.

6월 말 기준 공기업 자산은 755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2조원 증가했고, 부채는 536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7000억원 감소했다. 경영 여건 개선에 따라 당기순이익 4.4조원 흑자를 기록했다. 부채비율은 245.6%로 전년 대비 6.1%포인트 축소됐다.

공시대상 투자기관의 3분기 투자집행내역은 55조2000억원으로 7조8000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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