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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에 '재판중지법' 접은 민주당…내부서도 "오락가락한 대응"

"앞으로 '국정안정법'이라 호칭하겠다"

하루 뒤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 모았다"

대통령실 "정쟁에 李 끌어들이지 마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앞으로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내 처리 가능성을 시사한 지 하루 만에 입장을 뒤집은 데 이어 대통령실에서도 “재판중지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면서 당내에서도 “대응 과정이 성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관세협상과 APEC 성과 대국민 보고에 집중할 때”라는 이유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미루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본회의 계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7대 당 사법 개혁안에 더해 소위 ‘재판중지법’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한 현실적인 문제가 됐다”며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84조수호법’으로 호칭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국정안정법 논의가 지도부 차원으로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여론 진화에 나섰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헌법상 당연히 중지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며 “당의 사법 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 대통령의 생각도 같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입장 정리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홍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실의 입장을 언급하며 “매우 성공적으로 치른 경주 APEC의 국가적 에너지가 자칫 불필요한 정쟁으로 소진될 뻔했는데 조기에 잘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이어 “당초 ‘국정안정법’이든지 ‘재판중지법’이든지 그 명칭을 떠나 당이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는 걸 접하면서 국민에겐 타이밍도 아닐뿐더러 과유불급으로 느껴질 일이었다”라며 “대통령의 재판 중지와 관련한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보여준 정략적 질의와 사법부의 무원칙한 답변이 화근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하지만 우리 민주당 내의 다소 성급하고 오락가락한 대응 과정 또한 세련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국정을 무한 책임지는 집권 여당이므로 대통령실과의 불통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며 “정국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현안일수록 개별 의원의 앞선 주장에 맡기지 말고, 지도부가 창구를 분명히 해서 대통령실과 사전에, 그리고 수시로 더 긴밀하고 정교하게 소통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은 덜고 성과는 더하는 지혜를 제대로 발휘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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