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고등학생의 학원 교습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교육단체들이 “청소년 기본권을 침해하는 시대착오적 조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3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8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정지웅 국민의힘 시의원(서대문1)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현재 초·중·고등학생 모두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 학원 교습시간을 고등학생에 한해 자정(밤 12시)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등·중학생의 교습시간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이 조례안의 적용 대상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이다.
정 의원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타 시·도교육청과의 교육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며 “현재의 제한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교육단체들은 “청소년을 더 늦게까지 책상 앞에 묶어두겠다는 발상”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시민단체 ‘교육의봄’은 이날 낸 성명에서 “서울시의회는 학원 심야교습시간을 밤 12시로 연장하겠다는 조례안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며 “이는 아동·청소년의 수면권, 건강권, 여가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과도한 경쟁교육 고통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의봄은 “대한민국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은 OECD 최하위 수준이며, 최근 5년간 청소년 우울·불안장애 진료 인원은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자살 사망자 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며 “이런 현실에서 학원 영업시간을 늘리겠다는 것은 ‘경쟁교육에 더 불을 붙이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의회가 내세운 ‘타 시·도 형평성’ 논리는 사실과 다르다”며 “고교생의 주당 사교육 시간은 서울이 10.1시간으로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많고, 이미 밤 12시까지 교습이 가능한 지역보다 사교육 참여율이 더 높다”고 지적했다.
교육의봄은 “이 조례안은 정부가 추진 중인 ‘사교육비 경감’ 기조에도 역행하는 조치”라며 “서울시의회가 이를 폐기하지 않을 경우 시민들과 연대해 청소년의 행복권과 인간다운 삶을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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