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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70만원씩 내 통장에"…죽어서 받던 돈, 이젠 '당겨쓰기' 가능해진다는데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함. 클립아트코리아




이제는 사망 후에만 지급되던 보험금을 생전에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생명보험업계가 추진해 온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가 30일부터 공식 시행되면서다.

이 서비스는 종신보험의 사망보장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계약자가 살아 있는 동안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미리 받아 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즉, ‘죽은 뒤 받는 돈’이 ‘사는 동안 꺼내 쓰는 자산’으로 바뀌는 셈이다.

유동화는 본인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기적인 생활비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유동화 비율을 높이고 수령 기간을 길게 설정해 보다 많은 금액을 장기적으로 받을 수 있다.

유동화 비율은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 기간은 최소 2년 이상, 연 단위 설정 가능하다. 현재는 연 지급형만 가능하지만, 향후 월 지급형·현물(서비스형)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일시금 형태는 불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만 55세 이상이며, 소득이나 재산 요건은 없다.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이어야 하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한다. 또한 보험계약대출이 없고 사망보험금이 9억원 이하인 계약만 해당된다.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삼는 만큼 나이가 많을수록 수령 금액은 커지는 구조다.



예컨대 40세 남성이 매월 25만5000원씩 10년간(총 3060만원) 납입한 사망보험금 1억원짜리 종신보험(예정이율 7.5%)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55세에 유동화 비율 90%, 30년간 지급형을 선택하면, 매년 약 168만원씩 총 5031만원을 생전에 수령할 수 있다. 종료 시점엔 1000만원의 잔여 사망보험금도 받을 수 있다.

이번 1차 시행에는 한화생명·삼성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 등 5개 생명보험사가 참여했다. 이들 회사가 보유한 대상 계약은 약 41만4000건, 가입금액은 23조1000억원 규모다. 내년 1월 2일까지는 전 생명보험사로 확대돼

총 75만9000건(35조4000억원) 규모로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생보사 전면 확대에 맞춰 ‘사망보험금 유동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향후 월 지급형·서비스형 상품의 준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보험을 통한 노후대비, 신탁 활성화, 자회사 부수업무 확대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상품 개발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생전에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연금처럼 수령할 수 있어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보험 본연의 가치 실현을 통해 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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