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코스닥 공모주의 코스닥벤처펀드 우선 배정 비율이 25%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확대된다.
금융투자협회는 정부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을 반영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코벤펀드는 코스닥 혁신 기업의 신주에 투자하는 금융상품으로, 법적 명칭은 벤처기업투자신탁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코스닥 상장 예정 기업은 코벤펀드에 공모주의 30% 이상을 우선 배정해야 한다. 코벤펀드에 출자한 개인투자자는 일정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투협은 코벤펀드의 세제 혜택 기한을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할 예정인 점을 감안해 우선 배정 적용 기간도 동일하게 늘렸다. 다만 고위험 고수익 투자신탁 등은 국내 비우량 회사채(BBB 이하)의 주요 수요 기반이어서 현행 배정 비율을 유지한다.
금투협은 또 올 1월 발표한 ‘기업공개(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의무보유 확약 우선 배정’과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제재 강화’ 등 제도적 보완도 병행한다. 개정안의 예고 기간은 11월 19일까지로 올해 12월 자율규제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금투협은 “이번 개정이 코스닥 시장 활성화라는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고 IPO와 유통시장이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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