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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EU와 같은 '15% 출발선'에 車업계 안도…현대차·기아, 올 부담 3조 줄어

車 관세 이르면 내달 1일 소급적용

현대차 "정부에 감사…내실 다질것"

정부 내달 법안 발의 마무리 짓기로

의약품·목재제품 최혜국 대우 유지

철강·알루미늄은 그대로 50% 적용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왼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한미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에 합의한 지 100여 일 만에 세부 집행 방향까지 타결하면서 수출기업이 부담하던 대미 관세 불확실성이 상당히 걷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부분의 상품에 15%의 상호·품목 관세가 매겨지지만 최소한 관세 날벼락을 맞을 수 있다는 불안감은 해소됐다는 이야기다. 특히 협상이 늦어지면서 핵심 경쟁국에 비해 높은 관세를 부담하고 있던 자동차 업계는 안도감을 내비쳤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경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국제미디어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상호관세는 기존대로 15%가 적용되고 자동차 및 부품 관세도 15%로 인하된다”고 밝혔다.

앞서 백악관은 7월 30일 한미 관세 합의 이후 한국에 적용되는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도 자동차·자동차 부품 품목관세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바 있다. 반면 일본은 5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 집행과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유럽연합(EU)은 미국산 공업 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 입법 절차에 착수한 뒤 자동차·자동차 부품 품목관세가 15%로 인하됐다. 최대 자동차 수출 시장인 미국에서 핵심 경쟁 상대인 일본과 독일 기업이 15%의 관세를 적용받을 때 한국 기업은 25%를 부담했다는 이야기다.

실제 올해 2분기 한국 자동차 업계가 부담한 관세 비용은 1조 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업계에서는 이 비용이 3분기에는 2조 5000억 원대로 불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25% 관세가 연말까지 유지될 경우 현대차·기아의 연간 부담액은 8조 4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일본 도요타 6조 2000억 원, 독일 폭스바겐 4조 6000억 원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번 협상 타결로 한국 자동차 업계의 부담액이 상당 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나이스신용평가는 한국의 자동차 관세가 15%로 인하되면 현대차·기아의 부담은 연 5조 3000억 원으로 25% 관세가 유지될 때보다 3조 1000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자동차 업계에서는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진 직후 환영한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현대차그룹은 “어려운 협상 과정을 거치며 헌신적으로 노력한 정부에 감사드린다”며 “현대차·기아는 앞으로도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시에 품질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기술 혁신으로 내실을 더욱 다지겠다”고 다짐했다.

한일 및 EU 자동차 수출에 똑같이 15%의 관세가 부과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누려온 타국 대비 2.5%포인트의 관세 이익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됐다는 점은 한계라는 반응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던지기 전 한국의 대미 자동차 관세는 0%인 반면 일본·독일은 2.5%였는데 이제 출발선이 같아졌다는 의미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큰 틀에서 보면 우리는 대미 관세를 유지하고 미국만 15%를 올린 상황”이라며 “자동차 관세 이익이 사라진 것은 아쉽지만 이제 FTA 시절은 뒤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동차 관세가 인하되는 시점은 이르면 11월 1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U에 적용됐던 방식대로 한국 측이 협상 내용을 이행하는 법적 절차를 개시하면 해당 월의 첫날부터 관세를 소급해 인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김 실장은 “대미 투자 관련 기금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법안을 발의한 뒤 미국에 알리면 미국이 관세를 인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의 관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다음 달 내 관련 법안 발의를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미 양국은 의약품과 목재 제품에는 최혜국 대우를 적용하기로 했다. 항공기 부품이나 제너릭 의약품 그리고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에 대해서는 무관세가 적용된다.

양국 합의에서 언급되지 않은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50%의 품목관세가 적용된다. 미국은 앞서 일본 및 EU와의 협상에서도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품목관세는 건드리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수출 경쟁국에 비해 불리해지지는 않았지만 관세 부담이 상당한 것은 여전하다”며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매겨지는 파생 상품 범위를 확대하려는 추세여서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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