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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도 못 내는 '알뜰폰 미납자' 75만명

통신비 미납자 82%가 알뜰폰

소액도 못 갚는 실질 취약계층

이주희 의원 “채무조정 시급”

저가 요금제·단말 지속 늘려야

서울 서대문구의 한 휴대폰 판매점. 연합뉴스




통신 요금 미납자 대부분이 알뜰폰(MVNO) 가입자이며 이들은 비교적 적은 미납액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질적 통신 취약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 요금 채무조정과 가계통신비 인하 등 통신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대책을 지속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 3사, 알뜰폰 27개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알뜰폰 가입자 중 요금 미납자는 올해 8월 가입회선 수 기준 누적 74만 9537명이다. 통신 3사 가입자 중 요금 미납자는 16만 3137명, 이에 전체 미납자는 91만 2674명이다. 알뜰폰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17.8%에 불과하지만 요금 미납자는 전체의 82.1%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특히 알뜰폰 미납자들을 채무 관리와 구제가 시급한 실질적 통신 취약계층으로 봤다. 이들이 국민 월 평균 통신비의 절반 남짓에 불과한 약 3만 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들의 총 미납액은 246억 2200만 원, 1인당 평균 3만 2850원이다. 통신 3사 미납자들의 총 미납액은 244억 8100만 원, 1인당 평균 15만 원이다.

통신 요금이 미납되면 연체 이자 부과·서비스 이용 제한·채권 추심은 물론 서비스 중지와 신용도 하락으로 일상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19일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으로 알뜰폰 미납자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에 포함시키며 장기 분할 상환이나 채무 감면 등 구제수단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알뜰폰 요금 미납 실태가 파악된 만큼 개정 취지에 맞춰 알뜰폰 미납자에 대한 구제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채무조정 제도가 시행돼도 신복위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어려움이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3만 원이 누군가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들의 채무 문제를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월 1만 원대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 등 저가 요금제와 단말기 확대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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