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임광현 청장 "1주택자 양도세 공제 규모 따져볼 것"

'똘똘한 한 채' 열풍 배경에 1주택 과도한 稅 혜택

2년 실거주 12억 비과세…양도차익 커도 세금 '0원'

'1가구 1주택 양도세 공제 통계 없다'는 지적에

임 청장 "데이터 확보 및 관리 방안 검토할 것"

임광현 국세청장. 사진제공=국세청




임광현 국세청장이 1가구 1주택자에게 집중된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과 관련해 전체 규모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전체 규모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기술적인 문제라면 방법을 찾아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집값 상승을 부추긴 ‘똘똘한 한 채’ 열풍의 배경엔 1가구 1주택에 대한 과도한 세금 혜택이 있다”면서 “현행 제도상 2년만 실거주하면 12억원까지 양도세가 없다"고 지적했다. 주택 양도세가 실거래 이익보다 매도 가격과 1주택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박 의원은 “4억원에 산 집을 12억원에 팔아 8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어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서 “반면 서울에 4억원 짜리 빌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지방 근무로 비수도권에 2억원짜리 집을 샀다가 3억원에 팔게 되면 양도 차익은 1억원에 불과하지만 세금은 2000만원 가까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1가구 1주택자 주택 매도에 따른 양도세 공제 규모를 파악하고자 자료를 요구했지만 국세청은 관련 통계를 관리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똘똘한 한 채 열풍과 부동산 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제 혜택과 관련한 기초 통계가 없는 건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임 청장은 “1주택자 양도세의 공제 규모에 대한 데이터 확보와 관리 필요하다”면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