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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소액결제 피해자 위약금 면제…月 100GB 무료

해킹 피해 2.2만명에 보상 결정

요금할인·기기변경 15만원 지원

김영섭 "전고객 유심 교체 검토"

김영섭 KT 대표이사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KT(030200)가 최근 불법 기지국(펨토셀) 해킹으로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입은 가입자 2만 2000여명을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를 포함한 보상안을 29일 발표했다.

KT는 우선 번호이동을 원하는 피해 고객에게 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피해 고객이 입은 소액결제 피해도 100% 배상한다. 또 피해 고객에게 5개월 간 매달 100GB(기가바이트)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한다.



피해 고객은 15만 원 상당의 통신요금 할인이나 신규 기기 변경을 위한 단말 구매금액 할인도 받을 수 있다. 통신요금 할인은 월 휴대폰 요금에서 차감되며 단말 교체 할인은 KT에서 구매한 신규 단말기로 기기 변경 시 약정할인 금액에 추가 할인이 적용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앞서 해킹을 통해 가입자들의 단말기 정보인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도 유출된 정황이 확인되면서 커진 복제폰 범죄 우려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전 가입자 대상 유심(USIM) 교체도 검토 중이다. 김영섭 KT 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다음달 4일 이사회에서 의결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의결 즉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통신 금융 사기 피해를 보상하는 ‘KT 안전안심보험’을 3년간 무료로 제공된다. KT는 24시간 전담 고객센터를 운영하며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관련 문의에 응대할 방침이다. 보상 대상자에게는 다음주 문자 안내가 이뤄진다. 직접 금전 피해를 입은 362명을 포함해 불법 기지국에 노출돼 정보 유출을 당한 피해 고객은 2만 2227명이다. KT는 그외 전국 2000여 개 매장을 ‘안전안심 전문 매장’으로 전환하고 정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사고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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