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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애경·SK케미칼 檢 고발…'가습기살균제 공표명령' 1년 넘게 미이행

애경산업, 1년 2개월 지연

SK케미칼은 7개월 늑장 공표

공정위 “판결 확정 후 명령 회피는 법질서 흔드는 행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에서 법원이 확정한 시정명령을 제때 이행하지 않은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양사는 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에도 공표명령을 장기간 지연 이행해 공정위 제재를 회피하려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29일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시정명령 중 하나인 법 위반 사실의 공표를 상당 기간 지연 이행했다”며 “각 법인과 대표이사 4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 두 회사가 제조·판매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 제품에 대해 인체 유해성과 위해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허위·과장 표시·광고 행위를 했다며 과징금과 함께 공표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은 즉시 행정소송을 제기해 제재 효력을 일부 정지시켰고 각각 5년 8개월(애경), 6년 7개월(SK케미칼)에 걸친 장기 법정 다툼 끝에 대법원에서 공정위 승소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확정 판결 이후에도 공표명령 이행을 미루다 올해 3월에서야 뒤늦게 공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경산업은 2023년 12월 7일 대법원이 공정위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함에 따라 2024년 1월 6일까지 공표명령을 이행해야 했지만, 이를 약 1년 2개월 넘긴 2025년 3월 10일에서야 따랐다.

SK케미칼도 마찬가지다. 2024년 5월 30일 파기환송심에서 공정위 승소 판결이 내려지면서 2024년 6월 29일부터 7월 28일 사이 공표했어야 했지만, 약 7개월을 넘긴 2025년 3월 7일 이행했다.

공정위는 두 기업이 고의적으로 공표명령을 미룬 것으로 보고 있으며, 표시광고법 7조 제1항에서 정한 행정명령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양사 대표이사 4명이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향후에도 기업이 시정명령을 회피하거나 고의 지연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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