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이 상습적으로 공시 의무를 위반하는 대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과태료 수준의 제재를 넘어서 추가적인 가중 처벌에 관한 방안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주 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주 위원장에 “최근 5년간 대기업집단이 중요 경영사항을 공정거래법에 맞춰 공시하지 않아 총 46억원에 달하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공시 위반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 가중 요소로서 좀 더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 직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의 필요성을 묻는 질의에 대해 주 위원장은 “도입 초기에 비해 효력이 얼마 큰지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내부 기강 차원에서 신고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회적 의겸 수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념해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prize_yu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