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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대기업 공시 반복 위반시 가중처벌”

주병기 공정위원장, 28일 정무위 국정감사 출석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병기 공정위원장이 상습적으로 공시 의무를 위반하는 대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과태료 수준의 제재를 넘어서 추가적인 가중 처벌에 관한 방안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주 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주 위원장에 “최근 5년간 대기업집단이 중요 경영사항을 공정거래법에 맞춰 공시하지 않아 총 46억원에 달하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공시 위반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 가중 요소로서 좀 더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 직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의 필요성을 묻는 질의에 대해 주 위원장은 “도입 초기에 비해 효력이 얼마 큰지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내부 기강 차원에서 신고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회적 의겸 수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념해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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