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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타전 벌이는 고려아연–영풍, ‘순환출자’ 맞불 신고 [시그널]

고려아연, 공정위에 영풍·와이피씨 신고

영풍 "최윤범 회장 탈법 순환출자가 핵심"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사진 제공=고려아연




고려아연(010130)영풍(000670)이 이번에는 순환출자로 충돌했다. 고려아연이 영풍·와이피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하자 영풍은 “최윤범 회장이 형성한 탈법적 순환출자가 사태의 본질”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이 서로를 ‘순환출자’로 압박하는 구도가 연출됐다.

2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고려아연은 영풍과 와이피씨가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었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영풍이 고려아연의 적법한 경영권 방어를 무산시키고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 국내 법인을 통한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영풍은 올 3월 100% 자회사 와이피씨를 설립한 뒤 고려아연 지분 25.42%를 현물 출자 방식으로 와이피씨에 넘겼다. 이를 통해 ‘영풍→와이피씨→고려아연→썬메탈홀딩스(SMH)→영풍'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가 형성됐다는 설명이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22조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고려아연 측 논리다. 공정거래법 제22조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는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 출자를 하면 안 된다. 계열 출자는 국내 계열사에 대한 출자를 뜻하며, 해외 계열사 출자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영풍은 다른 해석을 내놨다. 영풍 측은 "최 회장 측이 영풍과 자회사 와이피씨를 공정위에 신고한 것은 명백한 물타기 시도"라고 밝혔다. 올해 1월 '고려아연→SMC→영풍→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한 장본인은 최 회장이라는 입장이다.

영풍은 올해 3월 고려아연 지분 25.42%를 현물출자 방식으로 자회사 와이피씨에 이전한 조치에 대해서는 최대 주주로서 정당하고 합법적인 자산 구조 정비라고 답했다. 실질적인 지배구조의 변동이 없어 공정거래법상 문제될 소지가 전혀 없다고 부연했다.

영풍은 최 회장이 1.8%의 소수 지분을 가진 경영 대리인에 불과하다고 역공에 나섰다. 오히려 회사 자금을 동원해 경영권을 유지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고려아연이 2조 원 규모 유상증자를 추진했다가 철회했던 점을 재차 거론했다.

영풍 관계자는 "고려아연은 특정 개인의 소유물이 아닌 모든 주주의 공동 자산"이라며 "최 회장은 개인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 회사 자금과 자원을 사용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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