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데이(10월 31일)를 앞두고 해외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코스튬 상당수가 국내 안전 기준에 어긋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제품에서는 납과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되고 불이 쉽게 붙는 옷도 적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4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코스튬 17종(알리익스프레스 10종, 테무 7종)을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9종(52.9%)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부적합 판정을 받은 9종은 모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된 제품이었다.
조사 결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된 '아담스 패밀리' 코스튬 세트(드레스·가발·벨트·스타킹 구성)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62.4%, 납 237㎎/㎏이 각각 검출됐다. 국내 기준치(각각 0.1%, 100㎎/㎏)를 무려 624배, 2.3배 초과한 수치다.
해당 제품의 치마는 화염전파속도도 37㎜/s로 기준(30㎜/s)을 넘었으며 삼킬 수 있는 작은 부품이 있음에도 경고 표시가 전혀 없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생식·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납 역시 어린이의 인지능력 저하와 근육 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물질이다.
이 외에도 '팅커벨 드레스' 머리띠에서는 프탈레이트 19.8%, '경찰복 세트'의 가죽장갑에서는 40.8%가 검출됐다.
불이 잘 붙는 소재도 문제였다. '보라색 공주 드레스' 속치마의 화염전파속도는 38㎜/s, '엘사 드레스' 속치마는 46㎜/s로 모두 기준치를 초과했다.
촛불이나 폭죽 불꽃이 닿을 경우 불이 순식간에 번져 화상이나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36개월 미만 어린이용 의상으로 판매된 '팅커벨 드레스'에는 반지·귀걸이 등 12개, '투투 가운'에는 보석 4개 등 삼킬 수 있는 작은 부품이 포함돼 있었으나 안전기준상 금지된 구성품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알리익스프레스 측이 위해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자체 검사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전했다"며 "해외직구 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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