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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 민심에…대환대출 LTV 70%로 유턴

정부, 27일부터 규제 완화

전세퇴거자금대출도 적용

오락가락 정책에 시장 혼란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에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종전 70%로 다시 완화한다. 또 6월 27일까지 맺은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전세자금퇴거대출 LTV도 70%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애꿎은 서민과 실수요층만 피해본다는 비판이 커지자 한발 물러선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10·15 대책으로 강화된 LTV 규제 대상에서 주담대 대환대출은 예외로 보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존 주담대에 대한 대환대출은 LTV 한도를 40%가 아닌 70%를 매기겠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이 같은 조치를 이달 2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대환대출은 새 주택을 살 때는 활용될 수 없는 데다 차주의 상환 부담이 완화되는 측면이 있다”며 “규제 지역 내 주담대의 증액 없는 대환대출에 대해서는 취급 시점의 LTV 규제 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이들 지역의 LTV를 기존 70%에서 40%로 강화하기로 했다. 대환대출 역시 마찬가지였다. 대환대출은 다른 금융사에서 받는 신규 대출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LTV를 70%에서 40%로 재산정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강화된 규제로 차주의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진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10·15 대책 발표 전 LTV 70%에 맞춰 주담대를 모두 받은 차주가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수억 원의 원금을 일시 상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출을 갈아타려면 나머지 30%만큼의 원금을 모두 한 번에 갚아야 한다.

금융 당국은 전세퇴거자금대출에 대해서도 LTV를 종전 70%로 적용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 금융위는 6월 27일까지 맺은 임대차계약은 규제 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종전대로 LTV 70%를 적용한다고 은행연합회에 공문을 보냈다. 10·15 대책이 발표된 뒤 은행권에서는 규제 지역 전세퇴거자금대출에도 LTV가 40%로 적용된다고 해석했다. 이로 인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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