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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2호기 계속운전 두 번째 불발…방사선환경영향평가 두고 이견[Pick코노미]

고리2호기 계속운전 다음달 13일 재심사

일부 반대에도…사고관리계획서는 의결

고리 원자력발전소 전경. 연합뉴스




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에 대한 계속운전 승인이 또다시 연기됐다. 이번에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규정을 두고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다음 달 13일 열릴 예정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 다만 원안위는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안건의 전제조건 성격을 띠는 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는 승인했다.

원안위는 24일 제223차 회의를 열고 고리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상정해 심의했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달 25일 제222차 회의에서도 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서와 계속운전 허가 안건을 논의했지만 일부 서류가 미비하다는 위원들의 우려가 나와 이날 재상정하게 됐다. 원안위원들은 고리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는 표결을 거쳐 의결했지만 계속운전 허가안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회의에서 쟁점사안으로 떠오른 것은 고시에 있는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라는 문구였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원전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방사선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문서다. 고리2호기 건설 및 운영허가 당시에는 관련 제도가 없었지만 1982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필수 서류가 됐다.

이에 한국수력원자력은 새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뒤 평가서를 냈지만 진재용 위원은 운영허가 당시와 변화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만 김기수 위원은 이미 사정이 달라진 것을 전제로 평가를 진행했으니 고려 사항이 아니라고 맞섰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규정의 취지는 최신 환경에 대한 평가를 충실히 하라는 의미로 이해한다”면서도 “변화된 정도는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도 타당성이 있다”고 중재했다. 그러면서 “허가 당시 부지 특성이나 인구 등 주변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기존 서류를 참고 자료로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고리2호기가 두 차례 연속 원안위의 계속운전 심사를 넘지 못하면서 앞으로 줄줄이 도래할 다른 원전의 계속운전 심사도 같은 난관에 봉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고리2호기와 함께 고리3·4호기가 설계수명을 마치고 가동 중지 상태인 데다 2030년까지 원전 7기의 설계수명이 만료되기 때문이다. 원전 1기의 계속운전을 허가받는데도 통상 2~3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한데 여러 건이 중복되면 업무 과중으로 시간이 더 지체될 수 있는 상황이다.

고리2호기 계속운전 심사과정에서 나온 지적사항이 다른 원전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지난달 회의에서는 기존에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된 APR1400 노형과 고리2호기의 차이가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고리2호기는 1980년대 웨스팅하우스의 구형 가압경수로 모델이다. 설비용량도 통상적인 대형 원전과 달리 640MW에 불과하다. 계속운전 심사를 앞둔 원전 대부분이 한국형 원자로 개발 전에 건설됐으므로 같은 문제가 재발할 수 있는 셈이다. 고리 2호기 외 다른 원전들은 최초 허가 당시 방사성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지만 30~40년 전 평가이므로 이날 제기된 우려 역시 다른 원전에도 적용된다.

업계 관계자는 “계속운전 허가를 받아도 수명이 10년밖에 늘어나지 않는다”며 “설계수명 만료 전 계속운전 허가를 받지 못하면 멀쩡한 설비를 몇 년씩 놀리게 된다”고 우려했다. 실제 고리2호기도 2023년 4월 이후 가동 중지 중이어서 운영기간을 10년 연장해 2023년 4월로 늘려도 실제로는 약 7년 정도만 더 쓸 수 있는 형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원활한 계속운전 심사를 위해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안위의 담당 인력과 조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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