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수명연장을 위한 계속심사 안건을 보류했다.
원안위는 안건에 대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심의했지만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관련 참고자료 제시 등이 필요해 추후 재상정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달 25일에 이어 두번째 보류 결정이다.
고리 2호기는 1978년에 건설허가를 받아 1983년부터 가동을 시작했다. 2023년 4월 8일부로 40년의 설계수명이 만료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설계수명 만료 이후 10년간 계속 운전하기 위해 원자력안전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라 2022년 4월 4일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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