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티셔츠 제작 과정에서 특정업체가 최종 낙찰을 받게 해주는 대가로 1억 4000여만 원의 뒷돈을 챙긴 기아자동차 전 노조 간부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23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4382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8월 기아차 노조 단체복 티셔츠 2만 8200장 제작 과정에서 특정업체가 최종 낙찰을 받게 해주는 명목으로 약 1억 4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노조는 공개입찰 방식을 통해 제작업체를 선정했지만, A씨는 특정업체가 낙찰을 받기 유리한 구조를 미리 만들어 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티셔츠 제작 단가를 장당 1만 2000원으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1만 4000원에 낙찰될 수 있도록 조작해 노조에 약 5630만 원의 손해를 끼쳤다.
1심 재판부는 “총무실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해 입찰 과정에서 단독 입찰 구조를 만들어 페이백을 받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지난 6월 “피해자인 조합에 경제적 피해를 입혔고, 형을 감경할 만한 사정 변경도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A씨에게 업체를 소개하고 돈을 받을 계좌를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노조 관계자 B씨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1심은 B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B씨가 A씨와 범행을 공모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