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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영농형태양광 때문에 임차농 쫓겨나선 안돼”

■농식품장관 오창 실증단지 방문

"여러 의견 듣고 연내 대책낼 것"

재생에너지지구 중심 도입 검토

송미령(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2일 충북 청주 오창읍 영농형 태양광 실증 단지를 방문해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오창=박신원 기자




22일 방문한 충북 청주시 오창읍의 영농형 태양광 실증 단지. 논밭을 지나자 양배추밭 위에 3m 50㎝ 높이로 띄워져 설치된 태양광 패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곳은 현재 600평 규모의 면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2018년부터 실증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실증 단지를 둘러보며 “영농형 태양광 도입으로 인해 지주가 임차 계약을 철회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연내 여러 의견을 듣고 해소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임차 농가 비율은 45.0%, 임차 농지 비율은 47.0% 에 달한다. 발전 수익이 높아질 경우 지주가 임차농을 내보내고 직접 태양광발전 설비를 운영해 임차농이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농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영농 활동과 태양광발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이다. 그러나 영농형 태양광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점이 과제로 남아 있다.



정부는 우선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을 연내 제정할 방침이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더라도 전력 계통과 연결이 되지 않아 전력 생산이 불가능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지구를 중심으로 영농형 태양광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농업진흥지역에도 재생에너지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하고, 농지 사용 기간도 8년에서 최대 23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농지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송 장관은 “재생에너지지구를 중심으로 영농형 태양광을 도입하면 난개발이나 식량안보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연내 시범사업을 진행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장에서는 농민 1인당 설치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면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뒤 발전 수익만 얻고 경작을 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창한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회장은 “농업인 1인당 영농형 태양광 설치 가능 면적을 100~200㎾(킬로와트)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인공지능(AI) CCTV 등을 설치해 실경작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경작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대폭 부과하는 등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도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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