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연말까지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 다만 휘발유와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보다 30% 가량 축소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일부 환원 및 2개월 연장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만 환원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유 및 LPG부탄은 15%에서 10%로 각각 축소됐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 전과 비교해 리터당 △휘발유 57원 △경유 58원 △LPG부탄은 20원의 세부담이 경감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24일까지 한시적 인하조치 연장에 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관계부처 협의 및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 일부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을 막기 위한 후속조치도 단행한다. ‘석유제품 매점매석해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해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10월 한 달 간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휘발유∙경유는 전년 동기 대비 115%,LPG부탄은 120%)을 제한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협업해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gaghi@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