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 가능성이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2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이날부터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확인된 고객 2만 2227명에 대해 위약금 면제 대상이라는 사실을 고지하기 시작했다.
내달 30일까지 해지 신청을 할 경우 위약금이 면제되며 해외 거주, 입대, 건강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위약금 면제 기간이 연장된다.
면제 범위는 △휴대폰 공시지원금 △유통점 추가지원금 △선택약정 할인 위약금 등이다. 휴대폰 할부금은 정상 청구 된다.
전체 가입자에 대한 면제 조치는 민관 합동 조사 결과 뒤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김영섭 KT 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정보통신기술(ICT) 산하 기관 국정감사 질의에서 "유심 교체에 대해서는 전체 고객 대상으로 적극 검토해서 시행해야 하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