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KT, 내달까지 개인정보 유출고객 위약금 면제

연합뉴스




KT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 가능성이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2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이날부터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확인된 고객 2만 2227명에 대해 위약금 면제 대상이라는 사실을 고지하기 시작했다.

내달 30일까지 해지 신청을 할 경우 위약금이 면제되며 해외 거주, 입대, 건강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위약금 면제 기간이 연장된다.



면제 범위는 △휴대폰 공시지원금 △유통점 추가지원금 △선택약정 할인 위약금 등이다. 휴대폰 할부금은 정상 청구 된다.

전체 가입자에 대한 면제 조치는 민관 합동 조사 결과 뒤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김영섭 KT 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정보통신기술(ICT) 산하 기관 국정감사 질의에서 "유심 교체에 대해서는 전체 고객 대상으로 적극 검토해서 시행해야 하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