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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해킹 책임' 한 목소리 …정부, "22일 종합 대책 발표할 것"

류제명 차관, "과태료 인상 등 종합 검토

KT 대표 사퇴 압박도…"정부 조사 후 결정"

김영섭 KT 대표가 2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킹 사태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오승현 기자




올해 연이어 발생한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여야가 한 목소리로 정부와 관련 기업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2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해킹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론이 불거졌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10일 배경훈 장관이 국회 과방위에서 ‘김영섭 대표를 만나 위약금 면제에 대해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도 KT나 과기정통부 모두 아무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있지만 잇단 해킹으로 국민들은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SK텔레콤, KT모두 신고 시간이 늦었고, 늦으면 과태료를 물게 돼 있는데 SK텔레콤은 1710만 원을 물었다”며 “수십 조의 통신사에서 이 정도 과태료는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과실 여부와 귀책 사유를 따져 위약금 면제 대상과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할지 포함해 조사 완료와 동시에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 차관은 “과태료를 올리는 법안이 제안돼 있고, 기업이 신고하지 않아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이 의원은 “통신사들이 보안사고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자료 은폐’ 정황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SK텔레콤은 4월18일 유출사고가 발생한 뒤 이틀 만에 자료보전 명령을 내렸지만 21일 임의제출을 했다. KT는 7월10일 침해 사실 확인을 요청받고도 8월1일·6일·13일 세 차례에 걸쳐 서버를 폐기했고, LG유플러스 역시 7월19일 확인 요청 이후 8월12일 서버를 업데이트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행위는 사실상 은폐를 위한 범죄”라며 “통신사들이 사고 후 늦게 신고하고 과징금 수준만 감안해 자료를 지우는 식으로 대응하는데 대책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은 “사이버 증거가 휘발성이 강한데 인위적으로 폐기하는 것은 상당한 고의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인터넷진흥원은) 신고가 들어와야 서버를 확보할 수 있고 신고가 들어와도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T에는 대표 사퇴 압박도 이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영섭 KT 대표에게 추가 소액 결제 피해가 없다고 확신할 수 있는지 재차 질문했고, 황정아·노종면 의원 등은 “소액 결제 사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위약금 면제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온 후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류 차관은 이날 자리에서 “해킹 시도 건수나 신고 건수 등 여러 양상으로 봤을 때 중차대한 상황이며 22일 다양한 분야 대책을 망라한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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