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농어촌 기본소득도 '소득'으로 보나…정부 막바지 검토

정부, 시범사업 전까지 협의 진행

기초·생계급여 등 중복수령 쟁점

소득 인정땐 수급액 줄어들 수도

일각선 "복지 조정 불가피" 지적

전남 신안군의 증도 태평염전에서 작업자가 염전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지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소득’으로 인정할지를 두고 정부가 막바지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지역화폐를 소득으로 볼 경우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등을 지급받는 개인들의 소득 인정액이 달라져 복지 수급액이 감소할 수 있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소득 인정 여부에 대해 시범사업 전까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협의 쟁점은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등 다른 복지 급여와 농어촌 기본소득의 중복 수령 여부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 복지부와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협의가 완료되면 지역별로 사업 계획을 정리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2년간 인구감소지역 7개 군 주민들을 대상으로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 대상지인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에 30일 이상 실거주한 군민이라면 누구나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전남 신안과 경북 영양은 지방자치단체 재원을 더 보태 1인당 20만 원을 매월 지급하기로 했다.





문제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다른 현금성 복지 급여와 별개로 중복 수급할 수 있는지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소득 인정액이 단독 가구 기준 228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364만 8000원 이하라면 수급 자격을 충족한다. 올해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액은 월 최대 34만 2510원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합치면 정부로부터 받게 되는 공적 이전 소득만 최대 54만 원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농어촌 기본소득도 ‘소득’으로 인정하게 될 경우 다른 복지 급여와 중복으로 수령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소득 인정액이 변경돼 기초연금 수급이 박탈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가령 전남 신안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단독 가구의 월 소득 인정액이 210만 원이었다면 20만 원의 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소득 인정액이 230만 원으로 오른다.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 기준을 넘기게 되는 셈이다. 소득 인정액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도 마찬가지다. 수급자 상황에 따라 역진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 만큼 소득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본소득 수령액만큼 기초연금 등 복지 지출을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본소득 지급에 따라 정부의 재정 소요가 막대하게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시범사업 선정 지역의 재정 자립도는 전남 신안이 8.2%로 가장 낮고 가장 높은 충남 청양도 21.6%에 불과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