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조합 및 추진위에 초기사업비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초기사업비는 정비사업 초기에 사업계획 작성 용역 발주, 조합 운영, 기존 대출 상환 등에 주로 쓰이는 돈이다.
지금까지 초기사업비 융자는 조합을 대상으로 50억 원 한도 내에서 이뤄져 왔다. 앞으로는 추진위도 10~15억 원 내에서 사업비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조합의 융자 한도도 60억 원으로 상향되고, 이자율도 기존엔 2.2~3%였지만 이제는 2.2%로 인하된다.
아울러 정부는 재개발에만 적용되던 이주자 대상 전세자금 대출을 재건축에도 해줄 방침이다. 현재 재개발 사업장에서 소유자·세입자는 1.5%의 금리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새로 거주할 집을 구하는 데 쓸 수 있다. 이제 부부합산 소득 5000만 원 이하 소유자·세입자라면 재건축 사업장에서도 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다자녀 등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소득 기준이 6000만 원까지 완화된다. 신혼부부 소득 기준은 7500만 원으로 더 높다. 국토부는 전세자금 대출이 확대되면 거주민들의 이주가 빨라져 사업 가속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정부는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에서 가구 수의 10% 이상~20% 미만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시 융자 한도를 총 사업비의 60%까지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현재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의 50%(500억 원 한도)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단 가구 수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총 사업비의 7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해 준다. 하지만 임대주택을 20% 미만으로 공급하는 경우 별도의 인센티브가 없어 임대주택 공급 유인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정부는 이번에 특례를 확대하기로 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금융지원 조건 개선으로 정비사업의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히 이행해 주택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oungk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