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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로 내준 의료 손배금…병원 문 닫고 먹튀

피해자 대신 낸 돈 65억 중 63억 못 받아

폐업 등 악용해 ‘책임 회피’… 재취업해도 상환 ‘0원’

손해배상 대불금 구상 현황. 김선민 의원실




의료사고 가해 의료기관이 폐업이나 법인해산 등으로 배상 책임을 회피해 의료분쟁 손해배상금 중 미상환액의 70%가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의료기관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64억 8000만 원 중 98%인 63억 원이 상환되지 않고 있다. 의료분쟁 손해배상 대불제도는 가해 의료기관이 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정 능력이 없는 경우 의료분쟁중재원이 피해자에게 대신 배상금을 지급한 뒤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제도다. 2012년 중재원 설립 이후 현재까지 의료기관을 대신해 환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120건 중 상환이 완료된 건은 9건에 불과하다.



문제는 미상환액 가운데 70%에 달하는 약 43억 원이 병원의 폐업·의료인 사망·의료법인 해산 등으로 상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중재원이 분할 상환을 통해 회수 중인 20억 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환수 가능한 금액은 거의 없는 셈이다. 특히 폐업을 이유로 상환을 회피한 뒤 다른 병원에 재취업해도 변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A의사는 추간판제거수술 중 마취 사고를 냈고, 중재원이 환자에게 1억 1327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A의사는 기존 병원을 폐업한 뒤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단 한 푼도 갚지 않았다. A의사처럼 폐업·회생 신고로 상환을 하지 않고 있지만 다른 병원에 재취업한 의료인은 4명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대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강제징수 절차 강화 △면허관리와의 연계 △상환 추적 시스템 구축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는 “책임 회피 의료기관이 늘면서 대불제도의 근본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며 “상환 체계가 허술하면 피해자 구제 취지가 무색해질 뿐 아니라 제도 자체가 재정난에 빠질 수 있어 강제조치와 사후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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